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”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사용하여 구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상품 수령 후 발급이 가능하며, 영수증은 ZenKo커머스 [마이페이지 마이쇼핑정보 증빙서류 발급] 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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